대법, 강덕수 전 STX 회장 집행유예 항소심 확정

입력 2021-01-08 06:30   수정 2021-01-08 08:10


계열사 부당지원과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지난 2015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던 강덕수 전 STX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강 전 회장은 계열사 자금 2841억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하고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로 90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았으며 1조7500억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2014년 구속기소됐다.

1심은 분식회계 혐의 중 5841억원에 관한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분식회계로 만들어진 허위 재무제표로 사기 대출을 받았다는 강 전 회장의 혐의를 무죄로 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으로 형을 줄였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회계 담당자들과 공모했다는 증거가 인정되지 않으며 보고받은 정황도 드러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항소심에서 횡령·배임액은 늘어났다. STX건설에 공사금 선지급금을 가장한 부당지원(배임)한 231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1심이 인정한 679억5000만원에서 900억원대로 늘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강 전 회장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은 또 강 전 STX 회장과 함께 기소된 STX그룹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혹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결과를 유지했다. STX중공업 전 회장이었던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에게는 원심과 같은 무죄가 확정됐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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